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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목표
홍익대학교 법학부는 법률학과를 모태로 1987년 법학과로 재편되었으며, 법학과는 건학 당시의 이념과 산학일체의 교육이념을 계승하여, 2013년 법학부로 개편, 사법전공(Business & Information Law)과 공법전공(Public Service Law)으로 세분화하여 전문영역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였고, 현재는 공사법 전공을 폐지하고 법학부로 통합하였다.

홍익대학교 법학부의 교육목적은 법학의 연구·교수를 통하여 국내·외 법치주의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 해결 및 관리를 위한 실무적 능력을 체계적·전문적으로 배양함으로써 법조계, 관계, 경제계, 언론계, 국제관계 및 학계 등에서 국가 및 국내·외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에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.
이에 법학부는 특히 ‘법을 통한 대한민국 및 국내·국제사회 발전에의 기여’로 하여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건전한 법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다.

인재상은 법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적 분쟁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법적 사고(legal mind)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