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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졸업] 초과학기/졸업유예 관련 안내
졸업 관련 문의 : 법과대학 행정실(R812)
전화(02-320-1164) 또는 이메일(kimyh826@hongik.ac.kr)
문의 가능 시간 (12-13시 점심시간 및 주말 제외)
동절기(11월-2월) 09:00-17:00
하절기(3월-10월) 09:00-17:30
1. 초과학기/졸업유예가 무엇인가요?
1) 초과학기 -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였으나 졸업요건(졸업학점, 졸업논문 등)을 충족하지 못하여 졸업이 불가
2) 졸업유예 - 정규학기를 모두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희망하지 않아 졸업을 유예
2. 초과학기/졸업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1-1) 초과학기 - 졸업학점을 충족한 경우(4학년 수료자)
학교에서 직권으로 0원 등록하므로 별도로 등록금 납부 필요 없음
(단, 1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는 경우 학기초과자 등록금 납부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함)
1-2) 초과학기 - 졸업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(4학년 미수료자)
1학점 이상 수강신청 또는 휴학신청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제적됨
2) 졸업유예
매 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기간에 클래스넷에서 신청 (1학기 5월-7월 / 2학기 11월-1월)
3. 초과학기/졸업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1) 초과학기 - 학적: 재학 / 초수강 가능 / 재수강 가능
2) 졸업유예 - 학적: 재학(유예) / 초수강 가능 / 재수강 불가
휴학불가 / 타 대학교류 불가 / 복수‧부‧융합‧미세전공 신청불가 / 주전공 신청‧변경 불가 / 학과진입신청 불가 / 학점포기 불가
4. 기타
1) 졸업유예의 경우 학위증 및 졸업앨범은 졸업할 때 수령가능함
(졸업앨범의 경우 촬영한 연도의 앨범으로 학생처에서 교환 수령)
2) 초과학기, 졸업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재학연한 내에 졸업하지 못하면 재학연한초과 제적됨, 복수/부/융합/미세전공도 재학연한 내에 이수해야함
※ 재학연한: 1학년으로 신입학(또는 3,4학년 편입학)하여 최대로 재학할 수 있는 기간(휴학 제외)
(1학년 신입학 - 수업연한(4년, 8학기)x2 = 재학연한(8년, 16학기))
3) 학기초과자 등록금 납부 기준(수강신청 학점수에 따른 등록금)
1학점 ~ 3학점까지 : 소속학과 등록금의 1/6 금액
4학점 ~ 6학점까지 : 소속학과 등록금의 1/3 금액
7학점 ~ 9학점까지 : 소속학과 등록금의 1/2 금액
10학점 ~ 한계학점 : 소속학과 등록금 전액
4) 수료 기준
(1) 2015학년도 입학생까지
- 제 1학년 정규 2학기 이상 등록과 35학점 이상 취득
- 제 2학년 정규 4학기 이상 등록과 70학점 이상 취득
- 제 3학년 정규 6학기 이상 등록과 105학점 이상 취득
- 제 4학년 정규 8학기 이상 등록과 140학점 이상 취득
- 제 5학년 정규 10학기 이상 등록과 170학점 이상 취득
(2)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
- 제 1학년 정규 2학기 이상 등록과 33학점 이상 취득
- 제 2학년 정규 4학기 이상 등록과 66학점 이상 취득
- 제 3학년 정규 6학기 이상 등록과 99학점 이상 취득
- 제 4학년 정규 8학기 이상 등록과 132학점 이상 취득
- 제 5학년 정규 10학기 이상 등록과 162학점 이상 취득